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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월급을 계산합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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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이때 받는 돈이 주휴수당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줘야 합니다.

계산 방법

주 40시간을 일하면 하루 8시간분이 주휴수당이고, 그보다 적게 일하면 근무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주 20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20 ÷ 40 × 8 = 4시간분,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면 주 41,280원입니다.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주휴시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최대 8시간분)

자주 묻는 질문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요?

결근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조건(개근)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마지막 주에도 받나요?

그 주를 개근하고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받지 못할 수 있다는 판례와 행정해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