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빠지는 여섯 가지
회사가 매달 월급에서 떼는 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네 가지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입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전체 9.5%의 절반), 건강보험 3.595%(7.19%의 절반), 고용보험 0.9%이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약 13.14%입니다. 국민연금은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될 예정입니다.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이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비과세 제외)과 부양가족 수가 만나는 칸의 금액입니다. 계산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표를 그대로 써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만큼 더 줄여 줍니다. 밥값으로 받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라 기본값으로 넣어 두었는데, 회사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이 따로 있다면 그 합계를 넣으세요.
연봉 4,200만 원, 비과세 20만 원, 1인 가구라면 한 달 세전 350만 원에서 약 43만 원이 빠지고 307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부터 659만 원)이 있어서 고연봉일수록 공제 비율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면요?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면 13으로 나눈 값의 12배를 연봉 칸에 넣어야 실제 월급과 맞습니다.
연말정산하면 돌려받나요?
간이세액표는 평균적인 공제를 가정합니다. 실제 공제가 더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