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2026년 1월 1일 시행).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월 환산액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곱한 2,156,880원입니다. 수습 3개월 이내라도 1년 이상 계약했다면 10%까지만 감액할 수 있고, 단순노무직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2026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월 2,236,300원)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월 환산액 = 시급 × 209시간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기준)
주휴수당과 209시간의 비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날을 모두 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유급휴일 수당(주휴수당)으로 더 받습니다. 주 40시간이면 주휴 8시간이 붙어 한 주 48시간분을 받는 셈이고, 1년 365일을 7로 나눠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 약 209시간이 됩니다.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아르바이트처럼 주 20시간 일한다면 주휴시간은 4시간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위 계산기는 하루 근무시간과 주 근무일을 넣으면 주휴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기준 2,156,880원(세전)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주나요?
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