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붙는 8단계 누진세입니다. 1,400만 원 이하는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 5천만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이며, 이 구간은 2023년 귀속분부터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붙습니다.
오해가 많은 부분은 "구간에 들어가면 전체 소득에 그 세율이 붙는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각 구간에 속한 금액에만 해당 세율이 붙기 때문에, 과세표준 6,000만 원이라도 24%는 5,000만 원을 넘는 1,000만 원에만 적용됩니다. 이를 한 줄로 계산하려고 만든 것이 누진공제액입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오나요
과세표준은 번 돈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공제, 카드 공제 등을 뺀 값이고, 사업자라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서 다시 소득공제를 뺀 값입니다. 홈택스 신고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표준" 칸에 나온 숫자를 넣으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6천이면 세율 24%인가요?
아닙니다. 연봉에서 여러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기준이라 연봉 6천만 원 직장인의 과세표준은 보통 4천만 원 안팎, 15% 구간입니다.
누진공제는 왜 빼나요?
아래 구간 금액에 높은 세율이 붙은 만큼을 한 번에 돌려주는 계산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