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이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등의 원리금도 모두 더합니다. 총대출이 1억 원을 넘는 차주는 은행에서 40%,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50%를 넘게 빌릴 수 없습니다.
DSR =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100
스트레스 DSR
스트레스 DSR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가정으로 실제 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해 DSR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내는 이자는 그대로지만 한도를 계산할 때 이자 부담을 크게 잡기 때문에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2025년 7월 3단계 시행 이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5%p가 적용되고, 지역과 대출 종류(변동·혼합·주기형)에 따라 가산 폭이 다릅니다. 계산기의 가산 금리 칸을 바꿔 가며 확인해 보세요.
연소득 6,000만 원, 다른 대출 원리금이 연 300만 원이라면 DSR 40% 기준으로 연 2,100만 원까지 새 대출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30년 만기, 금리 4%에 스트레스 1.5%p를 더한 5.5%로 계산하면 약 3억 원이 한도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스트레스 금리가 없다면 한도는 3억 6천만 원을 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대출도 DSR에 들어가나요?
전세자금대출은 현재 DSR 계산에서 대부분 빠지지만 이자 상환분을 넣도록 바뀌는 논의가 있으니 은행에 확인하세요.
소득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