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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로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를 달마다 계산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도 반영합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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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일까

2025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크게 올라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는 80%(상한 160만 원)를 받습니다.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예전처럼 급여 일부를 복직 후에 주던 사후지급 제도도 없어져 휴직 기간에 전액을 받습니다. 통상임금 350만 원인 사람이 1년을 쉬면 첫 석 달 250만 원씩, 다음 석 달 200만 원씩, 이후 160만 원씩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아이가 태어난 뒤 18개월 안에 부모가 함께(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상한액이 월 250만 원에서 시작해 달마다 올라 6개월째에는 4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입니다. 정확한 수급 요건과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은 어떻게 아나요?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합한 금액입니다. 급여명세서나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육아휴직은 최대 몇 년인가요?

2025년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쓰는 경우 등 요건을 갖추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