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생기는 규칙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첫해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연차가 1일씩 생겨 최대 11일이 됩니다. 1년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2024년 7월 1일 입사자는 2025년 7월 1일에 15일, 2027년 7월 1일에 16일을 받습니다.
연차 = 15 + (근속연수 − 1) ÷ 2 (소수점 버림, 최대 25일)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입사 첫해의 월 단위 연차 11일과 1년을 채운 날 생기는 15일을 더하면 최대 26일이 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1년 계약직처럼 딱 1년(365일)만 근무하고 끝나는 경우에는 15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고, 고용노동부도 1년 하고 하루 이상을 더 일해야 15일이 생긴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퇴사할 때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은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 연차가 없습니다.
연차는 언제 사라지나요?
발생 후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고, 회사가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